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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…연말정산 놓친 서류 체크하세요!

작성자
bzadmin1
작성일
2022-04-28 17:20
조회
138

5월은 ‘종합소득세 신고의 달’입니다.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!


[현금영수증]

① 부동산 매매,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 수수료 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

② 전입신고가 늦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액 공제받지 못한 월세 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차료 신고 가능


[교육비]

① 5살 우리 아들 피아노 학원 수강료 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

② 14살 우리 딸 중학교 교복 구입비 중·고등학교 교복(체육복) 구입 비용


[의료비]

① 아내의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 200만 원 한도, 보험 실비 처리한 금액·바우처 사용 금액 제외

② 아직 현역인 58세 부모님의 병원비 직접 지급 본인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(나이·소득 제한 없음)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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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